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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by 개츠비안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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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마련하시느라 힘드시죠?
이번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장기안심주택(보증금 지원형)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신청 자격 조건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1번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원 이하 5,505,913원 이하 6,718,198원 이하 7,622,056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4,695,437원 이하 6,506,988원 이하 8,061,837원 이하 9,146,467원 이하

 
여기서 자격 조건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은 보편적인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세대통합형(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중)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우니 꼭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공급 절차 및 일정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가점 대상자

 

1.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피부양자주민등록표초본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주민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자만 제출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가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여기까지 서울시가 진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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