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마련하시느라 힘드시죠? 이번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장기안심주택(보증금 지원형)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신청 자격 조건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1번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이하 | 5,505,913원 이하 | 6,718,198원 이하 | 7,622,056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이하 | 6,506,988원 이하 | 8,061,837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여기서 자격 조건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은 보편적인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세대통합형(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중)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우니 꼭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공급 절차 및 일정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가점 대상자
1.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 |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피부양자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센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 주민센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2. 가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여기까지 서울시가 진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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